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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위험 투자상품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

by 메이커스하이 2024. 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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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상반기부터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'개인투자용 국채'가 출시됩니다.

 

개인투자용 국채란?

  •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
  • 개인투자자에게 저축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국채로 미국, 일본,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발행되고 있는 투자 상품

개인투자용 국채 상품구조

  • 10년물·20년물 두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·이자 일괄 지급,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, 연복리 및 분리과세(14%) 혜택 부여

정부는 국채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절차에 착수하였고,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2024.01 시행된 「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(Primary Dealer)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.

 

판대대행기관이 선정된 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업무 시스템 구축은 2~3개월 정도 예상되고, 이 단계를 거쳐 2024.06 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.

 

정부는 2024년에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고,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투자요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월의 발행액·금리·청약일정 등을 공지합니다.

 

도입목적

2023년말 기준 국채 보유비중은 국내기관 78.1%, 외국인 20.4%, 개인 1.5%로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이 국내 금융기관으로 쏠려있어 국채시장 안정과 수요기반 다변화,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

 

구입방법

  •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·발행
  •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(1인 1계좌)
  • 최소 10만원,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구매 가능
  • 판매대행기관 방문 or 온리안 전용계좌 개설 후 청약
  • 10년물·20년물 중 선택

상속·유증·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고,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하지만 가산금리, 복리, 세제혜택 미적용됩니다.

 

혜택

  • 만기일에 원금·이자 일괄 수령
  •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+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
  •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% 분리과세

기대효과

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위험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대비 등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만기 보유시 원금·이자 일괄 지급을 하고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과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%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 이자 소득과 세금 혜택을 주어지고, 국내기관에 한정된 국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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